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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받는 방법과 신청대상 - 3차 재난 지원금

 

안녕하세요 주토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버팀목자금에 대해 나오더라구여 그래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저번에 긴급재난안정지원금 포스팅 이후에 또 3차 재난 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릴텐데요 함께봅시다!

★ 버팀목자금이란?

버팀목자금이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나 추가적인 방역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영업적인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을 지급대상으로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 버팀목자금 신청대상과 지원금액

신청대상은 위에 말했듯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하여 영업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에 한하여 오늘 1월 11일 오전8시 부터 최대300만 원을 지원해준다네요.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작년에 비해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자영업자과 소상공인 그리고 집합금지, 제한업종 등에 지급되며 집합금지업종들은 200만원을 지급하며, 집합제한업종은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답니다.

이번 기획예산이 4.1조원 규모라니 대단합니다.

그리고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등의 공공데이터를 통하여 버팀목자금 신청대상자들을 선별하여 문자발송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으실듯합니다. 문자내용에 안내메세지까지 담겨있다고 합니다.

(문자받은대상은 별도 증빙서류없이 온라인 신청 가능)

<집합금지업종 - 유흥업소,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스키장, 썰매장, 스탠딩 공연장 >

<집합제한업종 - 식당, 카페, PC방, 오락실, 멀티방,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영화관, 대형마트, 백화점, 이미용업, 숙박업>

 

◎ 버팀목자금 신청기간과 신청하는 방법

2020년 1월 11일 오전 8시 부터 사업자등록 끝자리 숫자가 홀수인분이 가능하고, 1월 12일 오전8시 부터는 짝수인 소상공인분들만 가능하며 1월 13일에는 모두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하는 방법은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됩니다.

버팀목자금 신청할 때 대표자 본인명의의 통장과 휴대전화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추후 문의처 오픈을 통해 콜상담과 채팅상담을 받을 수 있게끔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게 올려두었습니다.

www.xn--jj0bm3vymbi3vi2n.kr/html/jex/semas/sbef/index.pc.html#none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www.xn--jj0bm3vymbi3vi2n.kr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 뿐들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힘내고 빨리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 더 좋은 글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히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