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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2021년 연말 정산 하는 법 -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홈택스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주토입니다!

2020년 연말정산이 기간이 다가오면서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 등 여러 가지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오랫동안 연말 정산을 하신 분들에게는 어렵지 않겠지만 사회초년생분들에게는 소득공제니 뭘 제출하라니 어디서 해야 하는지 등 연말 정산하는 법을 잘 모르실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사회초년생분들을 위한 연말정산하는 법에 대한 글인데요!

저번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로 더욱더 방법이 간편하고 쉬워졌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소득, 세액 자료 조회와 연말정산 환급받기 까지의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제도는 2021년인 올해를 기준으로 도입된 지 46년이 되었는데요.

연말 정산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며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욱이 어렵게 느껴지리라 생각됩니다.

 

● 소득공제 · 세액공제 조회 및 제출

2021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우선 조회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나 어플을 통해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이때 해당 자료를 이용하여 연말정산하거나 PDF를 제출받아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업로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기업에 따라 홈택스에서 바로 온라인으로 수집하거나 근로자가 작성한 소득,세엑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수집하기도 합니다.

 

● 예상세액 계산하기, 원천징수영수증 받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하여 예상세액을 계산합니다.(부양가족 인원 수등 입력 필요)

아니면 전산 작성한 공제신고서를 이용하셔서 계산할 수 도 있습니다.

 

2021년 1월 20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회사에서 근로자의 증명서류와 공제요건 등을 검토하여 최종세액을 계산합니다. 그 후 회사에서 근로자에게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국세청 제출하기

2020년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2021년 2월 분의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 그 후에 할 일

위에 과정이 연말정산 과정의 1차 과정이라면 그 후 2차로 누락한 부분을 경정청구하실 수도, 신고기간에 누락되신 분들에 경우 추가 신고하시면 됩니다.

 

●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받기

연말정산을 받으셨다면 그 결과에 대해 추징하거나 환급할 경우가 생기실 수 있는데요.

기납부한 세금보다 적게 받게 될 경우 추징하고, 많게 받게 될 경우 환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세청에 명세서를 제출한 시기에 따라 환급 일정이 바뀌며 추징의 경우는 그달 월급 지급일에 바로 환수된다고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이나 이용방법을 참고하시려면 아래 국세청 링크를 확인하시면 좋으실 듯 합니다.

 

국세청

글자크기 가 가 가 가 연말정산 유형별 서비스 이용 안내 동영상 예상세액 계산하기 맞벌이 절세 안내 맞벌이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공제방법을 안내하는 서비스 부부 모두 공제신고서를 작

www.nts.go.kr

※ 글을 마치며 모두 2021년 연말정산 일정과 소식들을 확인해 보시고 누락 없이 연말정산을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 코로나 등 굉장히 정신이 없는 만큼 챙길 수 있는 건 우리가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ㅎㅎ

다들 파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