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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3차 재난 지원금 신청 방법 - 코로나19 소상공인 3차 정부 긴급 재난 지원금

 

안녕하세요~ 오늘도 코로나 관련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최근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12월 27일 오늘 부로 1월 3일까지 연장됐다는 내용이 발표되었어요.

 

그에 따라 피해를 보는 업주들에게 정부에서 재난 지원금을 준다는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2020.12.27)

 

  •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현황 (2020.12.27)

코로나 19 바이러스 실태가 심각해지면서 점점 확진자 수는 늘고, 거리두기 단계도 격상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니 진짜 바로 앞에 나가는 것도 걱정됩니다.(이럴 때 감기라도 걸리면 정말 무서워요 ㅠ).

 

◎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를 위한 3차 재난 지원금

이 시국에 모든 국민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받고 계실 텐데요.

특히 이럴 때 타격을 제일 크게 받는 분들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분들이시겠죠.

물론 다른 업계 종사자 분들도 피해를 보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려움은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의 영향이 있으니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3차 재난 지원금 - 영업피해 지원금

집합 금지 시행으로 인해 국민들의 걱정은 덜었지만 업주들의 걱정은 많아지겠죠.

당연한 피해지만 희생이라고 할까요? 이런 문제를 덜어주기 위해 영업피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공통적으로 100만 원을 지원하고, 집합 제한 업종 같은 경우 100만 원 추가 지원에 더불어 임대료 지원 명목 하에 100만 원 안팎의 금액을 지원하여 총 300만 원 선에 지원금이 책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임대료 지원금의 경우 영업제한 금지 조치의 소상공인만이 대상)

 

따라서 이번 지원에서는 매출 규모와 임대료, 임차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기에 제한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분들은 누구나 300만 원 선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3차 재난 지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자영업자 긴급 경영자금 신청 방법

 

비상경제회의 - 코로나19 지원 안내

코로나19 관련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금융/자금 지원 및 민생 경제 대책 주요내용 안내해드립니다.

www.moef.go.kr

◎ 다른 금액 지원도 있나요?

다른 금액 지원 같은 경우 2021.01.01부터 예산집행 결과를 통해 지원할 계획을 밝히겠다고 합니다.

여러 금액 지원으로는 현금뿐만 아닌 소상공인의 금융적인 자립을 위한 저이율 대출과 같은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실행할 예정이라 하였고 새희망자금, 고용 및 산재, 국민연금 보험료(전기, 국민연금 보험료 제외) 등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예정되어 있으니 아쉽게라도 소상공인 분들의 부담이 덜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 보게 되네요.

 

그 외에도 자영업자 분들의 경우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인들에게는 세액공제 확대의 기회를 주고

여러 세금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기존 세액공제액 한도액을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든 임대인이 아닌 일정 소득 이하의 임대인의 소득세와 법인세에만 적용 - 후에 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을 공지 예정)

그리고 특수고용형태의 근로종사자나 직접 방문을 하시는 서비스직 종업 계분들에게는 소득안정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것 또한 3차 재난지원금의 연장이겠죠?

 

PS 연말인데 연말 분위기가 안나는 것 같아요 ㅠㅠ

모두 힘내시고 버텨내서 내년에는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들 파이팅입니다.~